"돈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검사라는 것도 포함 부인 못해"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친구 진경준 전 검사장(49)에게 ‘공짜주식’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11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 것은 그가 검사이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의 주식매입자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압박을 느꼈다"며 "너무 괴롭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다가 못받는 돈이라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이 늦어져 연말까지 안되면 회사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직접 대여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당시 송금을 지시한 후 홍콩에 다녀와보니 진 전 검사장이 아닌 다른 명의의 가족 계좌로 송금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진씨가) 검사라서 돌려달라고 못한 것인지"라고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포함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7월 29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대가성·직무관련성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에서 거액의 일감을 받은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특임검사팀은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11년 국내 PC 보안업체 F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지난해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안 업체 F사 대표 A씨를 전날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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