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예·이미지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영창사건' 발언과 관련해 지난 11일 시민단체에 검찰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이날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제동은 과거 JTBC ‘걱정말아요 그대’에서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러 영창에 갔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최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록이 없는 건지, 안갔는데 갔다 왔다 말한건지 (모르겠다)”며 “저 분을 조사할 수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답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창기록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며 “정확하게 (김제동씨가)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창 수감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규정은 1997년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씨가 1994년 복무했던 기록만 갖고는 영창 수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제동의 영창사건 주장 진위여부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 명예와 군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김제동 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88년 발족,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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