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진경준 특임검사팀 수사 당시 보고 받지 못해"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대검찰청 소속 간부가 넥슨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 거래에서도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이 집을 김 대표 소유로 알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지만 해당 간부가 살고 있어 그냥 돌아온 사실도 밝혀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넥슨 대표 김정주의 휴대전화요금 수령지를 압수수색을 하러갔는데 다른 현직 검사가 살고 있었다"며 "현직 고위검사가 김정주의 아버지 명의의 집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2005년 김정주 대표와의 넥슨 주식거래, 2006년에는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 명의 집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매수와 2011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면 검사간에 3번의 거래가 있었는데 모든 거래에는 진경준이 등장한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 거래가 자유롭고 자연스럽다고 보이냐"라고 검찰 측에 물었다.


금 의원은 "김정주의 아버지는 진경준 사건이 문제됐을 때 '진경준이 새끼검사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돈을 줬겠냐'고 말한 적 있다"며 "더 힘이 센 사람에게 줬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집을 구매한 현직 검사는 진경준과 함께 검찰과에 근무하는 직속상관이었다"면서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금 의원은 "고검장급 현직 검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걸 보고 받았느냐"고 재차 추궁하며 “집행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을 세세히 다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고위검사 본인에게 그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대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입 가격이 적정했는지 부분을 확인하게 했다"며 "비위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김정주의 주거지로 예상되는 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나"라며 "검찰 간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금 의원이 지목한 해당 간부는 기자들에게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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