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강연서 언급 "각 州나 '인민'이 보유"


사진=국회 대변인실 보도자료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개헌이 국회 새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강연에서 "수평·수직적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대변인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의장은 현형 6공화국 헌법에 대해 "민주주의 성숙, 경제민주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사회양극화 초래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30년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이제는 대한민국 새 비전에 걸맞는 헌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분권형 체제라며 "우리나라의 제왕적대통령제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현상들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입법-행정-사법부 간 수평적 권력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 공간적 권력분립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수직적 권력분산, 즉 진정한 전체적 균형·조화에 입각한 분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의 3대 필수요건으로 ▲자치입법권 확보 ▲재정자치권 확립 ▲지방정부 인사권 보장 등을 들었다.

특히 지방재정권 강화에 대해 "현재 중앙-지방 간 재정비율은 8:2 정도다. 지방 재정권이 미약하면 독립적 지방자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자치권을 실질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 지방재정 비중의 대폭 확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대변인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 의장은 필요성 근거로 든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대해 "본 헌법에 의해 미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10조 원문은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이다.

'people'은 국민 또는 인민으로 모두 번역될 수 있지만 '인민'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국민'으로 번역한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한글판에서도 '국민'으로 표현 중이다.

다만 '인민' 표현을 정 의장이 강연에서 직접 언급했는지, 국회 대변인실이 자의적으로 번역해 보도자료에 실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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