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공갈미수 여성 "혐의 부인"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던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이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지난 13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박씨를 11월24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박씨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측이 비공개 신문 신청을 하면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 측은 "박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 맞다"며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하장만 내면 안된다고 했다"며 "둘이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강요해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2)씨와 황모(33)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 측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속사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 등 10여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박씨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 6월4일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6월5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이씨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고 중국에서 살아야 하니 도움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5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이를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