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달 27일 범죄수익 환수 추징보전 인용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30)씨의 재산을 몰수 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알리고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청구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추징보전을 같은 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에 앞서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하루 뒤인 28일에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완료하고, 서울 강남구청과 은행에 이달 5일까지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강남구청은 이씨 소유의 외제차, 시중 은행들은 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의 예금, 312억 상당의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 고졸 학력에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소개하고,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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