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한미약품 측은 내부 정보 유출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서울 방이동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역 해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압수수색은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카카오톡 등으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술 계약,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곧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 30일 오전 9시 28분께 공시했다.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 53분께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ㅅ분보다도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보다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이달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계약 파기 통보 전 이 사실을 알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보 유출을 한 관련자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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