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 강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빠르면 다음날 차관이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임신중절수술 집도의사의 자격 정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낙태는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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