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놓고 소송을 벌이전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의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서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면, 해당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서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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