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검찰이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된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한미약품의 공시 전 중요 정보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직원 김모(27·여)씨와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정씨와 조씨에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전 이들을 소환 조사해 대가성 여부 등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나 정씨가 정보를 넘기고 조씨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심되는 공매도 세력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이다.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 19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주문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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