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찰,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도 재신청도 하지 마라”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기한이 오늘(25일)까지인 가운데 경찰이 강제 집행하지 않는 대신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영장집행 시 야간에 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해 작전하듯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0시를 기점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영장을 반납하고 재신청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 동의가 없음을 지적하며 재청구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청장 강제부검 안한다지만 영장 재신청 검찰과 고민?"라며 "집행도 재신청도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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