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서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지난 24일 창의적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창의적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물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규제개혁 조치다. 문체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법의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를 하는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은▲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예정된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의 자료공간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 놀이기구시설)’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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