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숙 기자]다음 달 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176만원 이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를 11월부터 롯데마트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 현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곳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이마트, G마켓, 옥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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