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5년 동안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여온 가수 나훈아(69)가 결국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나훈아의 아내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혼인관계까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과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나훈아에게 재산분할금 12억1000만원을 아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1993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나훈아가 자녀 부양비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했다며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나훈아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팽팽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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