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방성환 기자]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31일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영비법 개정안을 통하여 영화산업계 불공정 생태계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매 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한국인의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수의 영화 기업이 영화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CJ CGV,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3사가 특정 영화만을 과도하게 상영하는 스크린 독점 문제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영화를 노출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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