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14일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 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그러나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씨는 B씨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마사지업소 여성 종업원 A(35·여)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B(35)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A씨는 7월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엄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지난 1월 일하던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3일 전에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이천과 여주, 의정부,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6곳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22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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