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 자산·부채, 소득 등 공개해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앞으로 개인 간 거래 (P2P)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P2P는 금융회사 대신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금융으로 P2P 업체(플랫폼)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해 금액과 금리 등을 산정하는 일종의 중개업자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P2P 대출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P2P 대출 잔액은 2087억원 규모로 235억원 수준이던 지난해에 비해 반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P2P 대출의 규율 체제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 한도 설정을 하고 고객자산 분리 관리 등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 소득이 많은 개인은 일반 투자자보다 4배까지(동일 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P2P 업체는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할 수 없고 투자금은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또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차입자와 관련해서는 대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상환방식,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 업체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업체는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은 플랫폼에 매월 공시토록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가 대출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의 연계 금융회사를 금감원이 검사·감독해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를 제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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