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지난 5월28일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모(19)씨를 파견한 은성PSD는 스크린도어 정비업체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는 스크린도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스크린도어 작업은 전자관리소 직원이 책임자로 입회하고 반드시 작업자 2인이 참여해야 한다. 전자관리소 직원이 함께 오지 않으면 역에서는 마스터키를 넘겨주지 않고 작업 승인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2인1조'의 작업 원칙을 어기고 작업일지의 허위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스크린도어 수리업체인 은성PSD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일명 '메피아'의 비리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은성PSD 이모(62) 대표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 김모(57) 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김경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 했다.


이 대표에 대해 "4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현재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다"며 "관련 자료가 대부분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여 현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과실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보다 특별히 중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4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경력이나 가족관계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보여 달리 수사 및 공판을 구속 상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와 김 소장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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