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방지할 의무 게을리해 죄질 나빠"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손난로 등 전기용품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티켓몬스터와 상품기획자(MD) 전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몬스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7조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거래 관념 상 고객은 전자상거래에서 이름이 있는 티켓몬스터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고 인식하고 거래를 한다고 봐야 한다"며 "티켓몬스터는 미필적 고의 하에 미인증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수입사인 A사는 입점 계약에서 환불 등의 최종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긴 하나 고객은 티켓몬스터 사이트를 통해 상품 정보를 얻고 구매, 결제, 배송, 환불 등을 처리한다"며 "티켓몬스터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회사가 중개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고객 사이에 저명성을 획득한 유명업체임에도 안전인증의 표시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해 미인증 전기용품의 사용 등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고발 후 문제된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며 "판매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USB 충전 발보온기', 'USB 충전 전기손난로'를 안전인증 표시 없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제품들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었지만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티켓몬스터가 상품 판매 업체와 고객들을 연결해 중개하는 '중개업자'로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티켓몬스터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종료 시 A사에게 배송 정보를 제공한다"며 "A사가 상품에 대한 배송, 품질관리, 고객서비스 등 상품 제공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티켓몬스터는 A사가 제작한 홍보 이미지를 웹사이트 등에 그대로 올렸다"며 "A사가 티켓몬스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19일까지 호주의 여성용 유명 부츠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 9137개(약 13억원)를 티켓몬스터 사이트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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