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부 "朴 퇴진" 시위.. 국회의장실까지 쫓아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전격방문한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현장시위'를 벌여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 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에 입장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이 영접했다.

미리 대기 중이던 유은혜·김현권·설훈·소병훈·신동근·우원식·유승희·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정중규·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퇴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더민주 보좌진협의회(민보협)도 가세해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 등 구호를 외쳐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정세균 의장이 의장실 앞에서 박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민보협 측은 의장실 앞까지 따라와 구호를 외쳤다.

국회법 25조는 "국회의원은 의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취임 초 "헌법 준수" 선서를 해야 한다.

때문에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 실명을 경칭 없이 외치면서 국회에서 퇴진을 요구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념이 다소 불분명해 국회의원의 국회 내 대통령 퇴진 시위가 가능하다는 이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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