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건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기존 가격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기존 가격으로 다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기존보다 가격을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 기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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