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여부로 둘러싼 전국 제1호 과태료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A씨가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상자를 전달한 이 사건은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 명확한 입장보다는 경찰관에게 떡을 준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춘천경찰서 '민원인 A씨가 제3자를 통해 떡 상자를 전달한 만큼 A씨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주문했고, 경찰은 이달 초께 이에 대한 보완 의견을 추가로 낸 바 있다.

결국, 법원이 추가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결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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