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수구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이 끝난 후 광주 시민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9일 지만원씨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법적 대리인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가 심리하는 자신의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지씨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소동이 벌어졌다.


이 중 한 방청객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유족들은 지씨에게 “네가 사람이야? 우리가 빨갱이야?”라고 소리치며 지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방호원들이 이 소동을 말리려 하자 방청객들은 "말리지 마라. 지만원 잡아 와라"고 외치며 지씨를 뒤쫓았다. 지씨가 택시에 타자 흥분한 방청객 1명은 택시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약 20여분 동안 이어진 소동 끝에 지씨는 귀가할 수 있었다.


이에 지씨는 "해당 사건의 특성상 방청인들이 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지를 큰 소리로 공개했다"며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방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지씨는 지난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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