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 행진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은 세종대왕상 이남 지역까지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1일 약 4시간 동안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으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해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진로 방향으로 신고한 경복궁역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11일 약 4시간 예정돼 있다"며 "신고대로 300여명이 오체투지, 구호제창 등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광화문 교차로 등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단체는 지난 9일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교통소통, 주거 평온, 외교기관 등 집시법 규정에 따라 주최자에게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이남 지역까지 행진을 진행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은 자유롭게 청와대를 오갔지만 국민은 청와대는커녕 200m 떨어진 곳까지도 못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이번 제한통고는 국민들이 아직도 경찰이 지정해주고 승인한 곳으로만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하는 야만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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