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메디안을 수년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아모레퍼시픽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법무법인 넥스트에 따르면 소비자 조모씨 등 1422명은 메디안 치약 등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400만원이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보존제로 첨가해 치약을 만들어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는 이 원료가 함유된 12개의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에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 가량을 납품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30개 업체에 유통된 물량은 연가 30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내는 민사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정모씨 등 315명은 지난달 5일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3억원대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 등은 "메디안 치약에 함유된 CMIT·MIT성분은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영학)에서 심리중이다.

넥스트로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참여를 받아 3차, 4차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안 치약' 소비자 14명은 지난 9월28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와 심상배 사장, 원료공급사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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