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필요성 및 교부, 시장 恣意로 결정"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필요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장의 쌈짓돈인가' 제하 보도자료에서 2391억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일반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 조정교부율은 작년 21%에서 올해 22.6%로 인상돼 금년 조정교부금은 2728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특별교부금은 작년 대비 272억 올라 총 2391억 원 규모가 됐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구체적 교부 기준이 없다. 자치구청장 요구 및 시장 필요에 의해 교부가 결정된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 없이도 시장이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명확하지 않은 원칙·절차 때문에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명희 의원은 14일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 변경 등 과도한 특별교부금 용도 변경을 지적했다.

또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당초 사업과 달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아무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실제로 최근 3년간 자치구에 교부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다.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38건으로 집행잔액 총액은 159억8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자치구가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서울시가 불승인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로 자의적·선심성 교부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