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특정사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조작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부하 공무원에게 고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 징영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2008년 7월 측근인 인허가 알선업자 박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업배치계획은 담당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를 도운 대가로 박씨로부터 자신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 5천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