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횡령 의도였다면 철저감독 불가능" 반박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본지(本誌)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반박문 전문(全文)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첫 문단부터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후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 등이 박 대통령 모르게 물밑에서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무관' 근거로 "재단들은 설립 전부터 장기간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 등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한 경제적 이득은 '0원'이라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대통령 개인 축재를 위한 재단 설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며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실제 공익사업 여부는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대통령이 최 씨 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2중~3중의 감시·감독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공익사업이 이뤄졌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의도적인 대통령 죽이기' 의혹도 제기했다.

"김대중 정부는 99년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 경제단체에 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몇몇 기업들에 1조9천억 원의 출연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기업 출연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 21일 문 전 대표는 이 내용을 주장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출연은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도 여론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동참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반박문에서 대통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거취에도 적잖은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무죄로 판결날 시 이들에 대한 '배신자' 비난은 불가피하다. 복당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마찬가지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 반박문이 공개되자 이것마저 '청와대 개입' 비난이 흘러나오고 있다. 20일 배포문 지은이 아이디(jsOOOO)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이메일 아이디와 같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측은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한 후 이런저런 잡일을 도와준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직무분장상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이슈가 생길 시 보좌한다"며 "역대 대통령들도 고소·고발되면 법률비서관실에서 조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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