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 政檢유착 주장 봇물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본지(本誌)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반박문 전문(全文) 내용은 이튿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등 주장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는 반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혐의를 주장했다.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관련 의견 정도만을 청취한 것이다. 연설문 등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개별 민간기업의 광고 등 계약 체결의 영업활동은 공무원 직무범위에 속할 수 없다"며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협박을 했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현재 공소장은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오류가 있고 적시한 사실관계도 상당부분 억측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담당자만 아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미리 예단 하에 대통령을 기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은 앞으로 중립적 특검 수사에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 일각은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정치검찰' 행보를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이 사실상 검찰·정치권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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