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강남보건소가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 신분으로 주치의 보고 없이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자매를 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씨 자매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차움의원을 총 665회 방문했다. 이중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총 29차례 등장한다.


순실씨의 경우 2011년 1월11일 진료기록부에 '상담(박대표)'으로 처음 기재된 후 이와 유사한 단어가 총 13차례 등장한다.


이어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1~2개월에 한번꼴로 등장 '대표님' 등의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에는 '안가'라는 표현이 나오다 2014년에는 'VIP'라는 표시로 바뀌었다.


순득씨의 진료기록부도 박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3년전까지는 '박대표'라는 표시가 등장하다 이후에는 '청'이나 '안가'라는 표현을 나온다. 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서 이 같은 표현이 총 16건의 사용됐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서 하루에 같은 약물을 평소보다 2~3배 많이 처방한 사례가 2012년 7회, 2013년 14회 발견돼 대리처방을 의심하고 있다. 총 21회 중 15회가 박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2012년 12월7일부터 2013년 2월12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강남보건소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 있다가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번 사건으로 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최씨 자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일반의 김영재씨,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한 의사 전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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