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23일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IMIA)을 체결했다.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인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이다.

이로써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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