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고층 주거복합단지인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로 5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공개수배 됐던 이영복(66) 회장을 집중 조사 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가 24일 현기환(57)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사업과정에서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최고 101층짜리 호텔과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 터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행사 측에 매각했고, 이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청안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또한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해수욕장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고도제한 규정을 풀어줬으며 환경영향평가까지 면제해 줬다.


엘시티 시행사에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해 준 부산은행 등 대주단과 국내외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포기한 엘시티에 '책임 준공'을 약속하며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같은 특혜에 대해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범죄혐의 단서 일부를 포착, 현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엘시티와 관련한 의혹을 다룬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보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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