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해유예 4년 확정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가수 인순이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건넨 뒤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박씨는 절친했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리는 것처럼 가로채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미술품을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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