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 상품, 해약 환급금 등 관련 피해 늘어

[투데이코리아=박건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거나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또, 만기 시 상조 납입금 전액 환급, 전자 제품 지원 등의 조건으로 상조 결합 상품을 구입했으나 해지 시 전액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의 계약 내용과 전자 제품 등의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 제품과 안마의자 등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가입 초기 때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도 있으며, 전자 제품 등의 지원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상조 상품 계약 시 모집인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내용,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해 모집인의 소속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모집인에게 계약 내용 설명 의무, 확인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상조업자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모집인의 계약 내용에 관할 설명 ·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밖에 상조 서비스인 줄 알고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했는데 수의 구매 비용이었다며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우수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며 강요한 선불식 여행 상품 가입 등으로 상품 금액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 사례도 많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한 계약만 보호받을 수 있다.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인지해야한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 홍보 전단,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 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증서 발급, 선수금 보전, 해약 시 환급 기준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을 해지할 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해약 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고시된 해약 환급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 계약을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2010년 1월 29일)’의 적용을 받는다. 만기 시 환급률은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는 85%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81%로 규정되어 있다. 해약 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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