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반한 기류 퍼지면 요우커들 발길 끊겨"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한한령(限韓令) 조치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한령(限韓令)이란 한류를 제한하는 명령으로서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 한류 콘텐츠 방송을 금지하고 한류 스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현재까지 한한령(限韓令)이 공식 문건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두로 각 지방 방송국 책임자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성 움직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인해 한류와 관련된 언터테인먼트, 황장품 업계 등의 주가가 폭락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한한령'이 단순히 중국에서 사업진출을 하고 있는 업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면세업계까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관객 요우커들은 국내 면세점 매출의 최소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면세업계에서 요우커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한한령이 떨어진 만큼 요우커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불합리한 저가 여행 전문 행동 통지'를 각 성·직할시·자치구 여유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불합리한 저가 해외 여행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를 엄중 처벌하고, 현지에서의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는 등 쇼핑 강매 행위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현지 쇼핑을 일 1회 제한 등을 어기면 30만 위안(약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렇게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점점 퍼지게 되면 정치적, 외교적 외부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가진 요우커들 역시 국내를 찾는 발길을 끊어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때문에 면세업계들은 중국 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반한 정서와 중국인 관광객 제한 정책이 장기화되면 면세점들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 이후 짧게는 한 달, 두세 달 이후에 영향을 받아 대비책을 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면세업 자체가 한류를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소비가 많은 만큼 향후 (한한령에 따른) 적지 않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에 예정된 시내 신규 면세점 입찰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면세업계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진행됐던 시내 면세접 입찰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올해 예정된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
이 같은 국내 상황에서 요우커의 발길마저 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2월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요우커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린다며 지금 남아있는 면세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이 아니라 중국 한한령에 대한 대비책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