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검찰이 한미약품 정보 사전 유출에 연루된 혐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 김모(35)씨,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그룹의 주지회사로, 한미약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일 하루 전인 지난 9월29일 미리 접하고 다음날 개장하자마자 본인 소유 주식을 팔아 9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4명에게 정보를 알려줘 2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도와준 혐의도 있다.

박씨도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45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지인 7명에게 알려줘 9800만원 손실을 피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김씨는 박씨로부터 악재성 정보를 알게 돼 2100만원 상당 손실을 회피했고, 또 지인 5명에게 정보를 넘겨줘 1억8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인들 대부분이 한미약품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박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김씨를 비롯해 20여명은 1차 정보수령자로서 입건 대상자에 해당 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과징금)가 가능해졌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제공자와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자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1차 정보수령자 중 손실을 회피한 금액이 가장 많아 우선 영장 청구를 했다. 나머니 사람들도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영장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통해 손실을 회피한 나머지 지인 20여명은 2차 정보수령자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방침이다.

김씨 등 3명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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