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79명, 기관·단체 69개 확대.. 軍 타격 전망


황병서(왼쪽), 최룡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달 30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석탄수출 제한 등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가운데 2일 우리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인사에 중국 인사(4명)를 포함한 36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 독자제재 대상 중 개인은 79명으로, 대상 기관·단체는 69개로 확대됐다.

개인은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 윤정린 호위사령관(대통령경호실장),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공군 참모총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최고사령부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원장 등이다.

총정치국은 노동당 지시를 받아 북한군을 사상적으로 감독하는 요직이다. 총참모장(합참의장)보다도 사실상 서열이 더 높다. 이번 추가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군에 상당 타격이 예상된다.

독자제재는 이 외 북한 기항 이력이 있는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조건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북한 방문 시 국내 재입국 금지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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