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오늘(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촛불집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청와대 턱 밑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100m가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들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법률적 보장 거리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나 시위, 행진 등이 실제로 허용된 적은 이전까지 없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나뉘어 '청와대 포위' 행진에 돌입해 오후 4시40분 기준 40만명이었던 행진 인파는 불과 20분이 지난 5시에 50만명으로 늘어났다.


대열은 광화문에서 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 이어졌고, 행진 선두에 선 세월호 유가족은 청와대가 보이자 오열하기도 했다.


경찰 차벽 앞에선 시민들은 선명히 보이는 청와대를 향해 "경찰들은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등을 외쳤다.


구호나 피켓에서는 이전 집회까지 있었던 '최순실'이 보이지 않아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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