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최씨모녀, 특혜교사 10명 수사 의뢰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 퇴학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 청담고 졸업마저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최종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 모녀와 청담고·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전현직 교원 12명은 전원 검찰 수사의뢰하며 앞으로 '제2의 최순실·정유라'를 막기 위해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방식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특정감사한 결과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 ▲수상 내역 삭제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이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를 정씨 출결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1일~9월24일)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서울시는 청담고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정씨가 최소 105일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공결 처리된 36일도 보충학습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중간결과 발표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고 해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추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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