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만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며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조기퇴진을 논의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못박은 것이다.

이는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새누리당 당론인 '내년 4월 퇴진론'은 물론 여야가 자신의 진퇴 문제를 결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요청도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이 관계자는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탄핵으로 들어가서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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