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배우 김혜선(47)씨가 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씨는 법원에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최근 김씨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김씨 측이 빚을 갚는 일정 등을 적은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이 인가된다.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되며, 회생이 안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1989년 MBC TV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한 김씨는 1995년 결혼했다가 8년 만에 이혼했다.


2004년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았다. 지난 5월 연상의 사업가와 3번째 결혼을 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지며 양육권과 친권을 얻기 위해 17억원의 빚을 떠안은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사기 피해까지 겹쳤다. 김씨는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해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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