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 등 禹 장모 자택 방문.. 전달 실패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국회 경위 및 경찰 병력은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 동행명령장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우 전 수석 장모 집을 방문했으나 끝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 일가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7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위원장 김성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최순득·장시호 씨와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동행하지 않을 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인 수령 후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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