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사법부 동원 정황 김영한 비망록서 나와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7일 박 대통령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전교조는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무에 관여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재판 과정부터 후속 조치, 직권 면직 여부까지 지시하고 개입했다는 취지에서다.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을 임명했으며 전교조에 관한 지시에 대한 직무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전교조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받았고, 이는 사용자인 정부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전교조에 관한 논의를 4일에 한 번 꼴로 진행하면서 각종 조치를 취해온 정황이 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김 전 비서실장으로 보여지는 '장(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비망록에 의하면 '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 받는 재판 과정을 지시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교직을 박탈할 것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까지 개입했다.


또 검찰에 전교조 대처 방침에 관한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적시됐다.


전교조는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법외노조 통보'와 각종 징계 조치가 청와대 비서실의 이른바 지시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 이 비망록을 대법원 특별2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관한 소송의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박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까지 했다.


일선 법원의 1, 2심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은 재항고된 신청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 최고 권력이 대표적 교원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연일 기획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집요한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침해 우려가 아닌 두 사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의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오랜 시간 지연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차 청문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했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과 관련해 “비서 실장이 지시한 것은 長이라고 표시하고 대통령 지시는 領으로 표시해있다”며 “세월호?시신인양 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혔다 무슨 의미인가?”고 질문했다.


또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정 수석의 메모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실장 지시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좌익 세력들이 벌이는 중이고, 유민아빠 단식 중단 비난하는 언론을 움직여라, 배후에서 조정하니까 철저히 지시해라’ 등등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공작 실장이다. 이럴 수 있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그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다"며 “비망록에 작성자 생각이 가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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