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오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일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를 통해 "1심 재판부는 피탄원인이 주도한 2015년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집회라고 낙인찍었으나 2015년 민중총궐기는 옳았고 엄중했으며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만큼 불법성이 중대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5년 민중총궐기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시민과 농민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집회였다"며 "오히려 과잉진압을 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가 한 위원장에게 선고한 형량에 대해 "5년형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나 내려지는 중형이라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피고인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었는지 의문이며, 공안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도 감히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