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공식 보고됐다. 이로써 탄핵 표결시점이 9일로 확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안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만약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 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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