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11개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

[투데이 코리아 = 박건홍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할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1인당 3만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11개 사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시정된 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