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때까지 지원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조례’ 제정 추진키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경기도가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2020년 이후에도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규정된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원할 때 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2020년 3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수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난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정신적 질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9·11테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관찰하며 지원하고 있다. 자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피해자가 원할 때 까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7월 도 건강증진과 담당공무원에게 치료기간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이 안 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농축산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국회 확인 결과 올해 안으로 심의계획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리치료를 받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전국에 59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56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다. 이들 56명의 심리치료비는 올 한해만 2천7백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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