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시민 명예혁명의 뜻…국민 승리의 날"


[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권한이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돼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 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은 가결되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9일 탄핵안이 발의돼 3월12일 본회의 의결, 5월14일 헌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63일만에 결론 내려졌지만 방대한 탄핵 사유와 필요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탄핵심판절차,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 명예혁명의 뜻이 국회를 통해 잘 전달됐다.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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