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장 180일간 심리.. 내년 2人 퇴임 변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날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이제 국민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탄핵의결서가 도착하는 즉시 헌재는 사건번호, 사건명을 부여하고 주심재판관을 정한 뒤 탄핵심판 심리에 돌입한다.

헌법 65조4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는 이 모든 과정을 180일(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헌재 결정 여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은 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당시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박 대통령 지지율은 4~5%에 불과하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내년 1월 31일 만료되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점이 변수다.

이들의 임기 안에 심리가 끝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남은 7명 중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일 뿐 대통령 직위는 계속 유지되기에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도 변수다. 남은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찬성은 5명에 그치기에 기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재 인사를 맡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불투명성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결 후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도 국회 통과 후 헌재에서 기각돼 국회에 역풍을 불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