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배우 엄태웅(42)씨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한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9일 출석했다. 비공개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엄씨는 약 1시간 여 만에 심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제2차 공판에서 엄씨가 검찰 측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비공개증인심문신청이 받아들여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엄씨는 별도의 통로로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약 1시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검찰은 권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이날 엄씨를 상대로 성매매 경위와 협박 내용 등에 대해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권씨의 전 직장 동료였던 A씨에 대한 공개 심문에서 검찰은 권씨가 엄씨 측에 1억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정황이나 이 사건 내용을 처음 알게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A씨는 "지난 6월 권씨와 우연찮게 연예인 관련 얘길 나누다 엄씨 관련 내용을 듣게 됐다"며 "이후 엄씨 측과 권씨간 통화 과정에서 권씨가 손가락으로 1과 5를 표시하며 1억5000원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엄씨 측이 '300만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고 했다'는 대화 내용을 권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또 업주 신씨와 짜고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와 신씨는 지난 1월 엄씨가 권씨를 전화로 미리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권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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